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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면 불법이다.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’고 협박했다”고 주장했다. 이어 “학내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펴고 이를 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”라며 “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에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”고 밝혔다. 다만 학생들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활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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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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